읍면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536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0.07.24
첨부파일(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보증인 위촉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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