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19. 9. 4 ~ 2019. 9. 24.(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장수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