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업무 직접심의 확대에 따른 의견진술제도 홍보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2017년도부터 구제업무 청구 시 직접심의를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민원)인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의견진술제도를 적극 활용 하거나 구제신청 전“장수군 마을세무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신청방법 :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세는 도지사, 군세는 군수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 마을세무사 상담 : 이춘연세무사(063-633-9535 / idid5892@naver.com)
붙임 1. 의견진술신청서 1부.
2. 마을세무사 홍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