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4차)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 8. 12.(수) 까지 [문의/ 350-1461]
※ 2020년 마지막지원으로 이후 추가 신청 없음
○ 지원시설 : 30개소 (보조 60%, 자담 40%)
- 전기울타리(태양광 또는 전기식) : 농가당 500m 한도
- 능형철선울타리 : 농가당 300m 한도
○ 지원대상자 : 붙임의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
- 임야 및 임야와 연접된 인근 농경지(자경 또는 임차는 1년 이상인 경우)
- 군 소득금고 연체농업인 및 피해 예방시설 기 지원 받은 농가 등 제외
- 휴경지 및 이후 5년 이내 농작물외 타 사업계획 있는 경우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붙임 3】신청서 및 제출서식 및 평가항목별 기준표 1부. (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