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장수군수
1. 고 시 명 : 2020년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산26-15 외 28개소(상세내역 붙임파일 참조)
3. 지정 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지정 일자 : 2020년 7월 27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