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0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557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0.07.27
첨부파일(2)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장수군수

 

1. 고 시 명 : 2020년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산26-15 외 28개소(상세내역 붙임파일 참조)

3. 지정 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지정 일자 : 2020년 7월 27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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