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87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07.29
첨부파일(3)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7.1.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10.15.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조로 출산급여 지원대상이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서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 자격이 되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아 출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여성농업인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나.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 * 3개월)

  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call : 1350)에 문의 

붙임 1. 사업개요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침 3. 홍보리플릿 및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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