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84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8.19
첨부파일(1)

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유치원 및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중증장애인을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붙임과 같이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팀 방문 또는 팩스(063-350-5725)

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다. 신 청 인 : 본인 및 세대원(신분증 지참)

2. 감면대상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장수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다자녀 가정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 감면 불가

3. 감 면 액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4. 감면적용 :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5. 유의사항 : 이사, 사망, 자격변동 발생 즉시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팀 신고(☎350-2892, 2897)

 

붙임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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