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4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9.07
첨부파일(1)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9. 7. ~ 9. 27.(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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