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보면)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467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0.09.17
첨부파일(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의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공시송달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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