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보면)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의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공시송달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