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205호선)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도로(205호선) 죽림교 재가설 및 선형개선 사업시행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노선 지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서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