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홍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82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3.12
첨부파일(2)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홍보 사진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 지원 내용취업지원서비스 수당 지원

  - (1유형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해당자)

  - (2유형)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공 통()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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