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2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2.29
첨부파일(3)




  •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 거주하는 해당 청년들께서는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지원대상 :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지원기간 2024. 3. ~ 2026. 12.까지

 지원내용 생애 1회 한하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지원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본인 신청 및 어플리케이션 신청

                   (오프라인) 장수읍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추가서류) 위임장거주사실 입증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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