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52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3.04
첨부파일(2)


장수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위하여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무주택 임차 가구(주거면적 85㎡ 이하)

청년 : 19세 ~ 39세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혼인신고 후 5년이내)

2.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최대 3)

3. 신청기간 : 2024. 3. 4.() ~ 3. 15.() 18:00까지(공휴일 제외)

4. 선발인원 : 100가구(선발인원 미달시 수시 모집 예정)

5.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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