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장수군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15.(금)까지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면적 85㎡이하)
■(청년) 19세~39세 이하 미혼자
※ 2024년 기준 출생연도 : 1985.1.1. ~ 2005.12.31.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부부 (부부 모두 49세 이하)
※ 2024년 기준 출생연도 : 1975.1.1.~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월세) 연간 임차료의 30%
- 신청일 기준 계상된 이자 및 임차료가 지원액(100만원) 이하일 경우 각 이자 및 임차료만큼만 지원
- 최대 3년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선정자도 각 사업연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원(예 : 23년 선정자 ⇨ 24년 2년차 신청)
○ 선발인원 : 100가구 (청년 50가구, 신혼부부 50가구)
※ 선발 인원 미달 시, 구분 무관 추가 선발 예정
○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구분 | 제출서류 | 확인내용 | |
공통서류 | 1. 지원신청서 | [붙임 1] 서식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붙임 2] 서식 | ||
3. 서약서 | [붙임 3] 서식 | ||
4.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필수 | ||
5. 월세·이자 이체 내역 증빙 | 이체·납입내역서 (3개월 이상) | ||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상세증명서) | 임대인 직계존비속 여부 확인 | ||
7.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변동 전체, 주민등록번호 포함) | 실거주 여부 확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 ||
8.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확인 | ||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월 신청자는 2개월 납부확인서 제출 | 공고일 전 3개월 분 포함 (소득 확인) | ||
10. 근로 증빙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영체 증명서,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등) | 신청자 해당 자료 택 1 (고용임금 확인서의 경우 3개월 임금 이체 내역 첨부) | ||
11. 통장사본(본인) | 주거비 지원금 지급용 | ||
개별서류 | 월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전국,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 | 무주택확인 |
전세 |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전국,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 | 무주택확인 | |
2. 대출 증빙 자료(대출 실행 은행별 부채증명서 등) ※ 대출금액과 목적(전세용) 명시 | 대출 잔액 및 용도, 이자 상환금액 확인 |
※ 서류 미비자에게는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