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알림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38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3.06
첨부파일(2)

주거비 부담의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지원대상 : 19 ~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청년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지원기간 : 2024. 3. ~ 2026. 12.까지

지원내용 생애 1회 한하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지원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가능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본인 신청 및 어플리케이션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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