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42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3.06
첨부파일(1)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면적 85㎡ 이하)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최대 3)

신청기간 : 2024. 3. 4.() ~ 3. 15.() 18:00까지(공휴일 제외)

선발인원 : 100가구(선발인원 미달시 수시 모집 예정)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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