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소액) 2차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329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3.06
첨부파일(3)

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소액) 2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3월 11일(월)까지 

○ 신청대상자 :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액 : 20,000,000원(총사업비 기준)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개요


세부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0

30

30

20

o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울타리관정관수감시시설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종자·종묘인건비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0

30

30

20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보완지원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밤나무노령목 관리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20

30

30

20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유통 화물차량유통장비 및 기자재저장건조시설가공장비 등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2건 이상 시 실비 지원)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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