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3차 공고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제6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에 따라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수군에서 추진하는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사업명칭 :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 모집기간 : 2024. 3. 6.(수) ~ 채용시까지 수시모집 |
※ 채용시까지 일주일 단위 참여자 선발 |
○ 근로기간 : 채용시 ~ 6. 28.(금) |
○ 모집인원 : 1명 |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상 취업취약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