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89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3.25
첨부파일(1)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4. 4. 8.(월)까지

○ 사 업 비 : 당 10,000천원 이내 지(군비 50%, 자담 50%)

○ 신청대상 : 사업 신청 공고일(2024. 3. 22.)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타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장수군으로 전입한 자(세대주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택

• 사업 신청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본체) 지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등기부상 건물이어야 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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