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34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3.25
첨부파일(1)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요약)

신청기간 : 2024. 4. 3.() ~ 4. 23()까지 (지방비 지원은 재원 소진시까지)

- 1: 4.3.()~, 선착순 / 2: 4.5.()~4.16.() / 3: 4.23()~, 선착순

신청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분야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소형풍력

지원대상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 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태양광연료전지)

일반모델 지원 안내 (총사업비는 상한액 초과할 수 없음규모별 지원액 공고문 참고)


에너지원

구분

상한액

지원내역 (천원)

지원총액

국비

(에너지공단)

지방비

도비

군비

태양광

3kW

5,338천원

3,909

2,139

270

1,500

태양열

(공고참고)

 

 

규모당

차등지원

-

-

지열

17.5kW

 

 

12,792.5

-

-



※ 지방비 지원은 태양광(3kW)에 한함.

신청절차


신 청 자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센터


회원가입


 

 


사업접수

(참여기업 선택)



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서류검토 및 사업선정



구비서류


공 통 서 류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① (기축)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신축)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 용도단독주택용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②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외 용도'2024주택지원사업 계약관련' 기재)

④ 표준설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일치

⑤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공고문 첨부)

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공고문 첨부)

⑦ 공동주택의 경우주민동의서 첨부

⑧ (필요시공동소유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월까지 1증빙자료

※ 신축 해당없음

태양열

주택온수난방부하 계산 및 설계도

지열

17.5kW 초과시 지열이용검토서

기타

지방비는 별도 공고 후

설치완료 확인 후 지급



기타문의

세부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문의처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전북본부 063-906-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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