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이동 및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택개량을 통해 일상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2024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4. 4. 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04. 01.(월)까지
○ 사 업 량 : 장수읍 2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관내거주자
○ 지원범위
- 주택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설치
-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 외부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제외
(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
○ 제외대상 : 최근 3년(2021 ~ 2023)동안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받은 자
※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350-1215)
○ 제출서류
- 2024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신청서 제출
- 임차 가구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