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4. 17. ~ 2024. 5. 7.(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