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중방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013-53번지 일원
침수
위험
다
12.75
정비사업 완료(‘23.07.)
위험요인 해소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