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17년도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 임대 희망자 모집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65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17.01.25
첨부파일(2)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2017년도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임대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 : 관내 비어있는 공가로 수리후, 활용가능한 빈집

2. 입주대상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등

3. 예산지원 : 동당 최대 10,000천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4.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5. 신청방법 : 군청 민원과 건축팀 방문 또는 건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2017년도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 임대 희망자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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