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 및 실물카드 사용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82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17.01.25

신청 및 승인 기간

구 분

업 무

처리기한

읍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

’17.1.31까지

에너지바우처 결정 및 전송

사망, 행불, 전입 등 재신청 사유발생 시 재신청 가능(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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