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등 선거 거소투표신고(3.19~3.23. 18:00)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장수군의회의원재선거(장수군가선거구)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 신고서식 : 붙임파일 및 읍사무소 비치
□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4년 3월 2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