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등 선거 거소투표신고(3.19~3.23. 18:00)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1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3.19
첨부파일(3)
제22대 국회의원등 선거 거소투표신고(3.19~3.23. 18:00) 사진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장수군의회의원재선거(장수군가거구)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거소투표 신고대상에 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제1·2항 또는 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서식 : 붙임파일 및 읍사무소 비치

 

□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4년 3월 23()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경우(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위 신고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반의 장의 확인 필요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4년 3월 22)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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