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어업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3. 신청기한 : 2017. 1. 31(화)까지
4. 신청서류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