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 통합 공고
1. 개요
ㅇ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중이며,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
* 뿌리기업의 범위 (별첨 1)
** 공동활용시설 :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기에너지공급시설, 공동물류시설, 연삭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ㅇ 이와 관련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
2. 지정요건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함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②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③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④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