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

작성부서
축산과
조회수
1665
작성자
축산과
등록일
2017.03.2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1. 업소명 : 한성정육매장



2. 영업의종류 : 축산물판매업



3.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27 (주월동)



4. 위반대상축산물 : 국내산쇠고기



5. 공표기간 : 2017.3.10 ~ 2018.3.9



6. 조회방법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오른쪽 퀵매뉴 > 위반사실공표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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