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 운영 관련 업무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수출 상품의 다양화·고급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추진근거)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ㅇ (사업내용)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하여 마케팅, 금융·컨설팅, R&D·판로 등 종합 패키지 지원
* 세계일류상품 패키지지원제도 세부내용 참고1 참조
□ 주요내용
◦ (선정대상)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상품(현재) 또는 7년 이내 진입가능 상품(차세대)과 생산기업
- (신규선정) ① 신규 상품 및 생산기업 기준 모두 충족 시 선정, ② 기존 선정상품에 대한 생산기업 추가
- (자격심사) 기선정 상품에 대한 자격유지 적격여부 심사(승격/제외)
*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세부 선정기준 참고2 참조
◦ (선정절차) 업종별 추천위원회 및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최종 확정
산업부 | → (공고) | 기업, 단체 | → (신청) | 업종별 간사기관 (30개) | → (상정) | 업종별 추천위원회 | → (추천) |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
◦ (선정현황) 총 817개 상품, 917개 기업(’19년)
* 순상품수(중복 제외) 및 전체 기업수(중복 포함) 기준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공문 혹은 이메일로 KOTRA에 접수
- (신청서류) ①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