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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체류자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무자격 체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는경우,
외국인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무원이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중이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무자격 체류자는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감염병 관리팀 350-2662
장수군청 의료지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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