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 만들기 모집공고
○ (사업목적)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
○ (선정대상) 12개소
○ (지원금) 대상지역별 5억원
○ (사업기간) ’21. 4월 ∼ 11월말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시행주체) 청년단체・기업(등록된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임의단체 신청 불가)
※ 사업 참여구성원(붙임2 서식) 중 청년(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 (사업내용) 공간조성, 청년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홍보 등 운영
구 분 | 주요 내용 |
공간조성 |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 조성 |
프로그램운영 | 창업 교육・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 지역주민-청년 및 내・외부 청년간 교류・협력 활동 |
홍보 | 홍보 콘텐츠(영상, 책자, 카드뉴스 등) 제작, 온・오프 홍보 활동 등 |
3 | 사업공모 절차 |
3-1. 공모 절차 *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
| ’21년도「청년마을 만들기」공모사업 사업 절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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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은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추진 |
신청 자격
○ 청년단체・기업(등록된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
※ 사업 참여구성원(붙임2 서식) 중 청년(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 공모사업 신청 : 3. 4.(목)까지 공문 접수
○ (모집기간) ‘21. 1. 26.(화) ~ 3. 4.(목)
※ 청년단체는 2.24(수)까지 해당 시・군・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군・구는 2.26.(금)까지 시・도로 공문발송
○ (신청방법) 시・도에서 행정안전부로 공문 발송
○ (첨부서류) 단체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포스터는 비대면 설명회 관련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