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범위
○ (주택철거) 330동
- 동당 : (우선순위) 전액, (일반) 3,520천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
○ (비주택철거) 50동
- 동당 :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지붕개량) 50동
- 동당 : (우선순위) 10,000천원, (일반) 3,000천원
- 지붕개량 면적은 철거면적과 동일한 면적에서만 지원
○ (보관 및 방치) 예산(104백만원) 소진까지 신청순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