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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507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3.02.02
첨부파일(1)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범위





 ○ (주택철거) 330동





  - 동당 : (우선순위) 전액, (일반) 3,520천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





 ○ (비주택철거) 50동





  - 동당 :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지붕개량) 50동





  - 동당 : (우선순위) 10,000천원, (일반) 3,000천원





  - 지붕개량 면적은 철거면적과 동일한 면적에서만 지원





 ○ (보관 및 방치) 예산(104백만원) 소진까지 신청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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