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63호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기간 : 2024. 1. 8.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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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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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중소기업
구 분 | 시설투자자금 |
융자내용 |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등) |
융자금액 | 10억원 이하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융자금리 | 협약금리 5.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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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방법 |
□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8.(월) ~ 1.12.(금) | 4.1.(월) ~ 4.5.(금) | 7.1.(월) ~ 7.5.(금) | 10.7.(월) ~ 10.11.(금) |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구분 | 신청기간 | 보완기간 | 비 고 |
1분기 | 2.14.(수) ~ 2.20.(화) | 2.26.(월) ~ 2.27.(화) | 상대평가로 선발 (현장확인, 기업 대표 인터뷰 등 평가 진행) |
2분기 | 5.1.(수)~ 5.8.(수) | 5.13.(월) ~ 5.14.(화) | |
3분기 | 7.24.(수) ~ 7.30.(화) | 8.5.(월) ~ 8.6.(화) |
※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미달 시 잔액 4분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fund.jbba.kr)
- 문의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 접수절차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 전 (필수) | → | 신청기간 | → | 평가 및 지원결정 | |
홈페이지 회원가입 |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 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전 (필수) | → | 신청기간 | → | 미비서류 안내* | → | 보완기간* | → | 평가진행 | → | 지원결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 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마이페이지 내) | 서류평가, 현장평가, 대표자 인터뷰 등 진행 | 한도내 배정 |
|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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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s://fund.jbba.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기업구분(기존, 창업) 체크 - 기존 : 법인설립일(법인) 또는 사업개시일(개인)로부터 3년 이상 - 창업 : 창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등록 승인기업이거나 법인설립일(법인) 또는 사업개시일(개인) 로부터 3년 미만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신청 및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