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작성부서
민생경제과
조회수
3749
작성자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4.01.05
첨부파일(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63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기간 : 2024. 1. 8.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의약품치료제바이오 의료기기 등

 ○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음극재전구체원소재분리막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수소차전기차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3

 

지원내용



□ 중소기업


구 분

시설투자자금

융자내용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사무실기숙사창고시험·연구시설전시·판매장전산망편의시설 등)

융자금액

10억원 이하

융자기간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협약금리 5.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 ~ 1.12.()

4.1.() ~ 4.5.()

7.1.() ~ 7.5.()

10.7.() ~ 10.11.()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구분

신청기간

보완기간

비 고

1분기

2.14.() ~ 2.20.()

2.26.() ~ 2.27.()

상대평가로 선발

(현장확인기업 대표 인터뷰 등 평가 진행)

2분기

5.1.()~ 5.8.()

5.13.() ~ 5.14.()

3분기

7.24.() ~ 7.30.()

8.5.() ~ 8.6.()



※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미달 시 잔액 4분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알림 및 소식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https://fund.jbba.kr)

문의처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 접수절차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 전 (필수)

신청기간

평가 및 지원결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특별)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전 (필수)

신청기간

미비서류 안내*

보완기간*

평가진행

지원결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신청서 등록)

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마이페이지 내)

서류평가현장평가,

대표자 인터뷰 등 진행

한도내 배정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fund.jbba.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온라인자금신청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기업구분(기존창업체크

기존 법인설립일(법인또는 사업개시일(개인)로부터 3년 이상

창업 창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등록 승인기업이거나 법인설립일(법인또는 사업개시일(개인로부터 3년 미만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신청 및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평일 9~16시까지만 가능이외의 시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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