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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건축위원회(청년복합공간(주거)조성사업 외2) 심의결과 공개
청년복합공간(주거)조성사업, 청년 허브센터 조성사업, 동부권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검토 등 )에 대하여 장수군 건축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장수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심의 일시 : 2024. 10. 21. ~ 2024. 10. 25.
■심의 장소 : 서면심의
■심의 안건 : 3건
■심의 결과 : 조건부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