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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부서
농축산유통과
조회수
359
작성자
농축산유통과
등록일
2022.09.19
첨부파일(1)

1.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와 관련됩니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2022.10.7.(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시 제정안은 우리 원 누리집(http://www.naqs.go.kr, 새소식-공지사항-공지/공고)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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