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와 관련됩니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2022.10.7.(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시 제정안은 우리 원 누리집(http://www.naqs.go.kr, 새소식-공지사항-공지/공고)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