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전년도(2022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2022년 1월 ~ 12월)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다.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붙임참조)
라.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마. 신청기간 : 2023. 5. 8. ~ 예산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총무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350-2182, 2184) 방문 신청
사.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붙임 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