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수군 슬레이트 철거공사-5권역(김정임)
우리 군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2023년 장수군 슬레이트 철거공사-5권역(김정임)
□ 주 소 : 장수군 계남면 장수로 2655-12
□ 작업내용 : 석면해체공사( 석면건축자재 면적 : 640.12㎡ )
□ 작업기간 : 2023.5.11. ~ 5.14.
□ 측정기관 : ㈜새날환경안전연구원
□ 측정기간 : 2023.5.11.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