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계남 중방양돈단지 석면철거공사)
우리 군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계남 중방양돈단지 석면철거공사
□ 주 소 : 장수군 계남면 고양로 264-12외 2개소
□ 작업내용 : 석면해체공사(석면건축자재 면적 : 2,243.7㎡)
□ 작업기간 : 2023.3.16. ~ 3.29.(10일간)
□ 측정기관 : ㈜알파석면연구소
□ 측정일시 : 2023.3.16. ~ 3.29.(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