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작성부서
의료지원과
조회수
778
작성자
의료지원과
등록일
2018.05.02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O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09시>부터익일09시까지)





O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경우,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7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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