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계절관리제 관련 공회전 단속 시행 알림
제6차 계절관리제(2024. 12월 ~ 2025. 3월)에 따라 공회전 단속을 시행합니다.
□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3조의2
□ 단속기간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4. 12월 ~ '25. 3월)
□ 단속지점 : 4개소
- 공회전 제한지역 : 장수공용버스터미널, 장계시외버스공용터미널, 장수군보건의료원, 장수레저(장수 골프리조트)
□ 위 반 시 :
○ 1차 계도
○ 1차 계도 후 공회전 계속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단속대상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 하고 있는 차량
- 다만, 25℃이상이거나 5℃미만인 경우와,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