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제도 요건 완화 알림
법무부에서는 신 출입국,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숙련기능인력 전환 활성화 방안 등인 포함된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 비 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체류요건 완롸(4년->3년)
○ 한국어 능력 한시적 유예(최초 연장시 2년 안에 취득)
이에, 도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기근로 외국인(E-9) 및 채용기업에서는 비자전환을 2024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