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제도 요건 완화 알림

작성부서
농산업정책과
조회수
207
작성자
농산업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2191
등록일
2024.12.13
첨부파일(2)

법무부에서는 신 출입국,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숙련기능인력 전환 활성화 방안 등인 포함된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 비 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체류요건 완롸(4년->3년)

○ 한국어 능력 한시적 유예(최초 연장시 2년 안에 취득)

이에, 도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기근로 외국인(E-9) 및 채용기업에서는 비자전환을  2024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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