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홍보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물 및 계약서 서식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