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안)
2017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2. 대상업종
○ 신규영업자 : 전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입판매업), 식육즉석가공판매가공업
○ 행정처분자 : 위 영업자 중 행정처분(과징금처분)을 받은자
○ 기존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식용란수집판업의 계속 영업자
붙임 2017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