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부서
민생경제과
조회수
319
작성자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4.05.06
첨부파일(1)

장수군 공고 제2024 – 482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및 장수군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지원사업)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

 

 장수군

 사업기간 2024. 4월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전년도(2023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제외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공고 붙임)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4. 4. ~ 12.(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1.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2. 장수군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

  신청서류(면사무소민생경제과 비치됨)

 1.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지참 바랍니다. 

 

 지급기간 : ‘24. 5. ~ 12.

 접수 및 문의 장수군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읍면사무소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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