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창업및 주택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농업창업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육성
2. 사업대상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예정인 포함) 단,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65세 이하인 자
3. 지원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4. 신청장소 : 장수군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문의전화 350-5432)
5. 융자금액 : 농업창업자금(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구입.신축및 증.개축자금(세대당 75백만원이내) ※ 대출금리 2%
6. 자금사용용도 : 농업창업(영농기반, 농식품제조, 가공시설신축 수리또는 구입), 주택구입및 신축.증축.개축 등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