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료, 지정페기물 배출자 교육주기 변경 안내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381
작성자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2538
등록일
2025.01.13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경우는 수신 즉시 교육 수료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미이수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6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 대    상 : 의료·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 개정내용

   - 이전)최초교육 이후 별도 교육 없음 → 이후)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의무

  ○ 시 행 일 : 2023. 5. 31.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1037호>

  ○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인 경우: 2026. 5. 30.까지

  ○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경우: 즉시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www.kwasteedu.or.kr),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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