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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의회 개최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958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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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의회 개최 사진(1)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의회 개최 사진(2)

장수군은 29일 회의실에서 군수(장영수)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회를 개최하고, 긴급내난지원금 지급기간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수군은 5월 11일부터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나이 상관없이 2020년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민 중 신청자 모두에게 지역화폐(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하며, 별도의 사용기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원자격 확인 후 즉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수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세대원 모두를 대표해 한 사람이 수령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담당마을 직원이 출장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부행렬에 동참하고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함을 마련하여 따뜻한 선행에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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