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홍보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47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4.04.17
첨부파일(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및 장수군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업 명 :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전년도(2023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2)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4)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제외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공고 붙임)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2024. 4. 22.() ~ 12(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면사무소 총무팀 및 장수군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

신청서류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지참필요 안내

지급기간 : 2024. 5월부터 지급(예산 소진시까지)

 

붙임 1. 202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1.

     2.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1.

     3. (제출서식) 202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

     4. (제출서식)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대장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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