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53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4.17
첨부파일(3)

가. 사 업 명 :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1) 전년도(2023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2)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4)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다.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 공고 붙임)

라.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마. 신청기간 : 2024. 4. 22.(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총무팀 및 장수군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

사.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지참필요

아. 지급기간 : 2024. 5월부터 지급(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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